어도어, NJZ 상표 등록에 ‘정보제출서’ 제출로 직접 관여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새로운 그룹명 ‘NJZ'(엔제이지)로 활동 방향을 모색하며 상표를 출원했던 뉴진스(NewJeans)에 소속사 어도어(ADOR)가 뒤늦게 제동을 건 사실이 확인됐다.
어도어는 1월 28일자로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출원해 현재 출원 심사 중인 ‘NJZ’ 상표 총 56개 출원번호 각각에 대해 상표 정보제출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 정보제출은 출원 상표가 기존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부정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심사관에게 알리기 위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NJZ 상표에 대한 어도어 측의 정보제출 역시 해당 표장이 독립적인 신규 브랜드가 아닌, 기존 뉴진스의 명성과 연결돼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심사관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된다. 앞서 법원 판결로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정된 만큼 NJZ 상표 등록 및 부정 사용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해석이다.
・・・ 중략 ・・・
이후 같은 해 10월 30일 뉴진스-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가 승소하면서 뉴진스 멤버들은 12월 29일부로 계약해지된 다니엘을 제외한 전원이 소속사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의 ‘NJZ’ 관련 소셜미디어 계정은 모두 삭제됐고 ‘출원된 상표’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남은 상표권 문제는 멤버들이 전원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어도어 측이 이들에게 상표 출원 취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져 왔다. 그러나 상표 출원은 개인 권리인데다 NJZ의 경우 멤버 5인이 전원 출원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어느 한 명이라도 출원 취하를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수 없다. 현 상황에서는 어도어와 430억 대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다니엘이 어도어의 상표 출원 취하 요구에 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어도어는 이런 점을 종합해 출원 자체를 통제하기 보다 심사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출원 취하는 이후에도 취하된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출원이 가능하지만, 정보제출을 통해 심사단계서부터 문제 제기 기록을 남긴다면 재출원은 물론 다른 명의 출원, 해외 출원 등 상표 등록 가능성 자체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