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민희진 1심 승소에 호소문 발표

해당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부사장 이OO가 멤버 탈퇴 방안을 ‘저희 쪽에서도 피해가 너무 큰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혹시라도 전속계약 해지한다고 주장할 때’라는 문구도 실제 실행계획이 아니라 가정적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톡의 주된 흐름이 새 소속사 설립이나 전속계약 해지 소송 대비가 아니라 피고의 동의와 협상을 전제로 한 어도어 지분 매수·상장 방안 모색에 있었다고 보면서, 결국 ‘원고 민희진 측이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다는 피고 하이브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이번 1심 판결이 ‘탬퍼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정당한 경영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며 ‘K-팝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