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2024가합110222) 1심 판결 불복 및 항소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 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19일) 주식 매매 대금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냈다.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 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19일) 주식 매매 대금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