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 다니엘·민희진·다니엘 모친 손해배상소송 1차 변론기일

📌 재판 개요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
기일: 2026년 5월 14일, 1차 변론기일
원고: 어도어
피고: 다니엘, 다니엘 모친, 민희진
주요 쟁점: 원고의 입증계획 미제출, 대리인 전원 사임, 다니엘 계약책임 분리 심리, 템퍼링·제3자 채권침해 입증 범위
다음 기일: 2026년 6월 11일 오후 2시
📌 피고 측 주장
1.원고의 소송 지연 문제
피고 측은 원고가 소 제기 4개월 후 기존 소송대리인을 전원 사임시키고 새 대리인을 선임한 뒤, 재판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4월 30일까지 입증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자료도 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관련 전속계약 확인 소송과 주주간계약 확인 소송에서 이미 핵심 증거가 드러난 만큼, 원고의 추가 시간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고 명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다니엘에 대한 부당한 압박
피고 측은 원고가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아 해지 통보와 소송을 진행했고, 이는 다른 멤버들에게도 경고 효과를 주려는 목적이라고 봤다. 아이돌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를 장기간 소송으로 허비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실질적 피해이며, 원고가 연예기획사로서 이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3.다니엘 분리 심리 요청
다니엘 측은 원고가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면 그 해지 사유와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다니엘에 대한 계약책임 부분은 민희진 등 다른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분리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장도 다니엘에 대한 청구는 계약책임이고,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4.기존 사건과의 중복성
원고 측은 이번 사건이 기존 주주간계약 확인 사건과 시점·쟁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기존 사건에서도 원고 측이 2024년 4월 21일 이후 사실관계까지 방대하게 주장했고, 증거 제출과 증인신문·당사자신문에서도 사건 직전의 사실관계를 다뤘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원고가 이제 와서 “새로운 사실관계”라며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
📌 원고 측 주장
1.입증권 보장 요청
원고 측은 이 사건이 2024년 12월에 제기됐고 피고들의 준비서면 제출도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지연 사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리인 교체 후 기존 정리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어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것이며, 신속한 진행에는 협조하되 원고의 입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다니엘의 연예활동을 방해한 적이 없고, 소송 확정 전까지 활동을 막겠다는 입장도 아니라고 밝혔다.
📌 템퍼링·제3자 채권침해 쟁점

재판장은 템퍼링이 법률용어라기보다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업계에서 쓰이는 표현이며, 법적으로는 제3자 채권침해, 부당 스카우트, 배임 등과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 측은 이 사건에 템퍼링이 있었다고 보지 않으며, 원고가 먼저 자신들이 말하는 템퍼링의 의미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증인신문 및 입증계획

원고 측은 불법행위 내용을 정리 중이며 증인 한두 명 정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명단은 특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증인신문 일정을 잡기 위해 증인의 수, 범위, 소요 시간을 미리 특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증인신청을 이유로 사건을 더 지연시켜서는 안 되며, 특히 다니엘의 계약책임 부분은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향후 일정
원고 입증계획 및 관련 자료 제출기한: 2026년 6월 2일
다음 기일: 2026년 6월 11일 오후 2시
진행 방향: 원고는 공통 쟁점과 증거계획을 먼저 정리하고, 양측은 다니엘에 대한 계약책임 부분을 분리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서면으로 정리하기로 했다.